대학소개

발전기금 안내

본문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중원대학교는 기부자님들이 출연해주신 발전기금을 학교 전략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리며 중원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의 종류

일반기금

기부자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당 기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기금입니다.

장학기금

학업성정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지정기금

학과, 단과대학 및 대학원, 연구소 등을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부 방법

  1. STEP 1

    약정서 출력 작성

    다운로드 (HWP · 86KB) (새창 열림)
  2. STEP 2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bada1213@jwu.ac.kr 팩스 043-830-8079

  3. STEP 3

    기부금 납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방문납부

본교 본관3층 대외협력실 (M1 309호)

043-830-8074

무통장입금

신한은행 · 중원대학교 발전기금100-036-940901

신한은행 · 중원대학교 장학기금100-036-940334

분할납부

기부자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통장으로 분할 납부(자동이체)합니다.

대학교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중원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주체별 세제혜택

구분

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법인기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문의처

중원대학교 대외협력실 (M1 309호)

전화 043-830-8074

팩스 043-830-8079

이메일 bada1213@jwu.ac.kr

주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대외협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