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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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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것으로, 대학이 따로 정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공익신고 방법

신고방법공익신고자는 반드시 문서로서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

공익신고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별도 첨부 제출)

신고접수처

서면신고

MI 402호 정보감사팀

043-830-8211

이메일신고

ejemfo@jwu.ac.kr

  • 공익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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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법률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