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시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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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성적평가 방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 다만,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단, 이론병행강좌 제외),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P/F교과목, 대학원생, 학점교류생, 군사학과목 등은 절대 평가를 할 수 있다.(학사운영규정 제93조(성적평가) 참조)

성적평가 기준

출석(10∼20%), 시험, 발표, 과제평가, 실험·실습·실기 또는 학습태도로 종합평가

성적의 등급 및 배분비율

상대평가 성적 등급별 배분비율

등급

배분비율

A+ ~ A

30% 이하

A+ ~ B

70% 이하

C+ 이하

30% 이상

위 성적배분비율 안에서 교수님들 재량으로 조율 가능함.

절대평가 교과목의 등급·배점 및 평점

절대평가 등급, 성적, 평점

등급

성적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0-59

0.0

P

합격(60~100)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

F

불합격(0~59)

성적계산 방법

평점평균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고 F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학기별 평점평균 산출식

학기

평점평균

당해학기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전체학기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 총 신청 학점수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성적확인
성적확인 방법

구분

기간

위치

비고

당해학기 성적확인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통합정보시스템-성적-당해학기성적조회

수업평가 참석 이후 열람가능

전체학기 성적확인

언제나

통합정보시스템-성적-기이수성적조회

수업평가 참석 이후 열람가능

이의신청

매학기 성적은 기말고사 이후 본교에서 지정한 소정의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성적이의 신청을 담당교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성적 포기

취득성적 포기 제도

취득성적 포기는 성적이 C+이하인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 학점관리에 이용가능한 제도

취득성적 포기 신청

  • 재학생에 한해 이수 7학기 부터 졸업 마지막 정규학기 성적 확인 후까지의 소정의 기간에 총 12학점 이내에서 포기신청 할수 있다.

취득성적 포기 방법

교과목의 취득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 취득성적 포기원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원스톱센터로 제출

취득성적 포기시 주의사항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제외 (단, 대체나 이수구분 변동으로 인해 포기해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비고란에 ‘대체 또는 변동’ 표시하여 취소신청 가능)
  • 취득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