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시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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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성적평가 방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 다만,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단, 이론병행강좌 제외),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P/F교과목, 대학원생, 학점교류생, 군사학과목 등은 절대 평가를 할 수 있다.(학사운영규정 제93조(성적평가) 참조)
성적평가 기준
출석(10∼20%), 시험, 발표, 과제평가, 실험·실습·실기 또는 학습태도로 종합평가
성적의 등급 및 배분비율
등급 | 배분비율 |
|---|---|
A+ ~ A | 30% 이하 |
A+ ~ B | 70% 이하 |
C+ 이하 | 30% 이상 |
위 성적배분비율 안에서 교수님들 재량으로 조율 가능함.
절대평가 교과목의 등급·배점 및 평점
등급 | 성적 | 평점 |
|---|---|---|
A+ | 95-100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D+ | 65-69 | 1.5 |
D | 60-64 | 1.0 |
F | 0-59 | 0.0 |
P | 합격(60~100) |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 |
F | 불합격(0~59) |
성적계산 방법
평점평균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고 F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학기 | 평점평균 |
|---|---|
당해학기 |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
전체학기 |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 총 신청 학점수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성적확인
구분 | 기간 | 위치 | 비고 |
|---|---|---|---|
당해학기 성적확인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통합정보시스템-성적-당해학기성적조회 | 수업평가 참석 이후 열람가능 |
전체학기 성적확인 | 언제나 | 통합정보시스템-성적-기이수성적조회 | 수업평가 참석 이후 열람가능 |
이의신청
매학기 성적은 기말고사 이후 본교에서 지정한 소정의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성적이의 신청을 담당교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성적 포기
취득성적 포기 제도
취득성적 포기는 성적이 C+이하인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 학점관리에 이용가능한 제도
취득성적 포기 신청
- 재학생에 한해 이수 7학기 부터 졸업 마지막 정규학기 성적 확인 후까지의 소정의 기간에 총 12학점 이내에서 포기신청 할수 있다.
취득성적 포기 방법
교과목의 취득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 취득성적 포기원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원스톱센터로 제출
취득성적 포기시 주의사항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제외 (단, 대체나 이수구분 변동으로 인해 포기해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비고란에 ‘대체 또는 변동’ 표시하여 취소신청 가능)
- 취득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