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국가장학금

본문

국가장학금(Ⅰ유형)

1. 지원자격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신․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3. 지원금액

소득분위(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4.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5. 지원제한

국가지급 기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의 경우는 신청을 제한합니다. (예, 보훈장학금 대상자, 군장학금 대상자 등)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1. 지원자격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2.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신․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3. 지원금액

소득분위(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4.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5. 지원제한

국가지급 기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의 경우는 신청을 제한합니다. (예, 보훈장학금 대상자, 군장학금 대상자 등)

국가근로장학금

1. 지원자격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분위(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
  •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2. 선발기준

  • 1순위 : 소득 4분위(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분위(구간) 이상 ~ 6분위(구간) 이하
  • 3순위 : 소득 7분위(구간) 이상 ~ 8분위(구간) 이하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 신청자격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인문100년장학금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3학년

※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보훈장학금

1. 지원자격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직계자녀에게 지급한다.

2. 지급규모

  •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학교에서 지급
  • 직계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되 1/2는 학교에서, 1/2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