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경고·자퇴·제적
본문
학사경고 란
면학풍토 조성을 위해 매학기말 학사경고를 하여 해당학생이 소속학과장 및 지도교수로부터 특별지도를 받게함
학사경고 대상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
학사경고 학생 제한사항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비감면 및 장학대상에서 제외
-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2~15학점 이내로 제한
학사경고 제적
학사경고 누적횟수가 통산 4회인 학생
* 편입학, 재입학자는 편입학, 재입학 후의 학사경고 횟수에 따름
학사경고자 관련 비교과 교육과정
- 진행부서 : 학습성과관리센터
- 프로그램 : 어깨동무 학습자를 위한 학습상담 프로그램
- 문의 : 043-830-8264
*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
장학제도
- 관련규정 :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 장학구분 : 교내
- 지원대상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당해학기(현재학기) 성적향상 폭이 큰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급조건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확인할 수 있는 자
- 문의 : 043-830-8582 ~ 8583
제적
우리대학 학생 신분 상실
제적 사유
-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정해진 기간안에 등록하지 않은 자
- 재학 중 학사경고를 모두 4회 받은 자
- 다른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징계로 퇴학 된 자
- 재학연한(8년)을 초과 한 자
- 질병 및 그 밖의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