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병무
본문
대상
만 19세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하고 시·군·구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통지서를 참고하며 징병검사는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병역처분기준
등급 | 처분 |
|---|---|
1급 · 2급 · 3급 | 현역 |
4급 | 보충역 |
5급 | 제2국민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
입영연기 대상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 (단, 휴학 · 제적 등 학적 변동자 제외)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 졸업 제한 연령 | ||
|---|---|---|---|
대학 | 4년제 : 24세 | 6년제 : 26세 | |
대학원 | 석사 | 4학기제 : 26세 | 5, 6학기제 : 27세 |
박사 | 28세 | – | |
사법연수원 | 26세 | – | |
입영연기 제한자
-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 제외)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익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입영연기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본인의 병적 관할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일괄 연기 처리
- 신입생 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
재학생 입영원 출원(신고요령)
재학 중에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신청
구비서류
학교별 제한연령
입영시기
전역 후 학기 복학이 용이하도록 1학기 복학은 1, 2월 입영, 2학기 복학은 7, 8월로 입영월을 지정해서 지원서를 제출
입영(연기, 취소)관련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학생이 입영연기 또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는 재학 중 일때는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및 재(휴)학 증명서를 해당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입영연기 질문답변 예시
질문
학교에 재학 중인데 언제까지 입영연기가 되는지? 휴학하면 영장이 나오는지?
답변
휴학해도 군입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음. 학교를 그만두거나 만 25세가 되면 영장이 나옴.
출생년도에 따른 상세답변
1994년생은 1994년에 0세 이며(생일은 따지지 않고 출생년도만 따짐), 2013년 현재 만 19세 임. 해당학생은 1994+25=2019년이 되면 영장이 나오게 되므로 2019년 2월 또는 그 전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임
학생예비군 신청
- 학생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예비군 중대(주민센터와 함께 있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재학증명서 등)제출
-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향방 기본훈련(1년에 8시간) 참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안내
기관 | 주소 |
|---|---|
병무민원(병무청) | |
병무민원 자동안내 서비스 | 1588-9090(국방국방) |
국방부 | |
육군 | |
해군·해병대 | |
공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