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전과·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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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제도

전공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기간(1, 7월)
  • 신청방법: 전과 신청원(성적증명서 첨부)을 작성 후 소속 학과(부)장과 전입 희망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단과대학행정팀(소속 부서)에 제출

자격요건

  • 2학기부터 7학기까지 재학생에 한하여 횟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재학기간 중 총 평점평균이 1.75이상이고 해당 학년 수료학점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함
  • 편입생은 한 학기 이수 후 전과 가능

제한사항

  • 예·체·능 특기자로 입학한 경우 실기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전과를 제한 할 수 있음
  •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과여석 산정기준일은 전과 공고일로 함
  • 전과를 허가한 학기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 전과로 인한 등록금 변동액 발생

전과결정원칙

전입 희망학과의 전과여석보다 전과 지원자가 많을 때는 다음의 순위에 의해 승인함

  1. 총 평점평균
  2. 평점합계
  3. 취득학점합계
  4. 이수과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