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금반환
본문
- 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시에만 반환되며, 휴학 중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단, 수업일수의 3분의 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
반환 기준
- 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시에만 반환되며, 휴학 중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단, 수업일수의 3분의 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
- 재학생 : 자퇴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 휴학 및 미복학제적생 :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휴학일 중 해당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 등록금 환불 시 환불계좌는 본인(환불대상자) 계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부.모까지만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
학기개시일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본다.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5조, 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