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자금
본문
1.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주요 특징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2.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학자금 지원
- 8구간 이하만 융자대상.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제한없음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
-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됨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3. 대출절차
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을 위해 시중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 대출 신청 전 사전온라인 대출 체험(필수이수과정) → 농어촌학사금융자 신청하기에서 각 단계에 따라 신청내용 입력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신청시 선택한 서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업로드 → 재단심사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금 개별 지급 실행
4. 융자금리
무이자
5.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